재산세 부과 기준
당해(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준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ex) 2020년 6월 1일에 토지를 보유하게 된 A는 2020년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2020년 6월 2일에 토지를 보유하게 된 B는 2020년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절세 TIP)
납부 기한
-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7/16~31일 이다.
(나랑은 상관 없음... 상관있었으면 좋겠다.)
- 토지는 매년 9/16~31일 까지다.
(토지 투자함, 상관 있음)
- 주택은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1차분은 7/16~31일 까지,
2차분은 9/16~31일 까지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함, 상관 있음)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3% 붙는다.
납부 고지
재산세는 보통 우편으로 온다.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재산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
재산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매년 바뀐다.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신세계상품권과 롯데상품권을 할인된 가격(보통 10만 원 짜리를 96500~97500원 정도에 구매 가능)으로 구매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다.
신세계상품권은 쓱MONEY로 전환한 후 Etax마일리지(링크:서울시 Etax)로 재전환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고
롯데상품권은 L포인트로 전환한 후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다. (단, L포인트 세금 납부는 올해 2월부로 중단됐다)
단, 신세계 상품권(쓱MONEY)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에 등록된 재산의 재산세만 납부 가능했다.
그 외로는 카드납부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었다.
전년도 기준으로
카드결제 시 0.2% 캐시백 혜택 정도가 전부였다.
그 외 특별한 이벤트로는
페이코로 납부시 2,000 페이코 포인트 지급
네이버페이로 납부시 2,000 네이버 포인트 지급이 있었다.
아니면 신용카드 중에
재산세 등 세금을 낼 때 포인트 적립을 해주거나 캐시백을 해주는 카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즈티타늄(현재 발급 중단)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 10만 원 까지 15% 포인트리 적립이 된다.
즉, 15,000포인트리가 적립된다.
포인트리는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5,000원 할인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중순부터 재산세 관련 혜택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단돈 천 원이라도 아껴보도록 하자.
'팁 모음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스킨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0) | 2020.07.10 |
---|---|
던킨도너츠에서 핫도그 7개 1000원에 먹는 방법 (0) | 2020.07.02 |
같은 값이면 지마켓보다 옥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0) | 2020.06.27 |
니베아 맨 쉐이빙 폼 면도크림 3개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0) | 2020.06.23 |
어떻게 하면 쿠팡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 [Part 1] (0) | 2020.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