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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및 재산세 저렴하게 납부하는 법

Page T 2020. 7. 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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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

당해(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준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ex) 2020년 6월 1일에 토지를 보유하게 된 A는 2020년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2020년 6월 2일에 토지를 보유하게 된 B는 2020년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절세 TIP)

 


 

납부 기한

-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7/16~31일 이다.

(나랑은 상관 없음... 상관있었으면 좋겠다.)

 

- 토지는 매년 9/16~31일 까지다.

(토지 투자함, 상관 있음)

 

- 주택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한다

1차분7/16~31일 까지,

2차분9/16~31일 까지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함, 상관 있음)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3% 붙는다.

 


 

납부 고지

재산세는 보통 우편으로 온다.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재산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

재산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매년 바뀐다.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신세계상품권롯데상품권을 할인된 가격(보통 10만 원 짜리를 96500~97500원 정도에 구매 가능)으로 구매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다.

신세계상품권은 쓱MONEY로 전환한 후 Etax마일리지(링크:서울시 Etax)로 재전환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고

롯데상품권은 L포인트로 전환한 후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했다. (단, L포인트 세금 납부는 올해 2월부로 중단됐다)

단, 신세계 상품권(쓱MONEY)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에 등록된 재산의 재산세만 납부 가능했다.

 

그 외로는 카드납부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었다.

 

전년도 기준으로

카드결제 시 0.2% 캐시백 혜택 정도가 전부였다.

 

그 외 특별한 이벤트로는

페이코로 납부시 2,000 페이코 포인트 지급

네이버페이로 납부시 2,000 네이버 포인트 지급이 있었다.

 

아니면 신용카드 중에

재산세 등 세금을 낼 때 포인트 적립을 해주거나 캐시백을 해주는 카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즈티타늄(현재 발급 중단)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 10만 원 까지 15% 포인트리 적립이 된다.

즉, 15,000포인트리가 적립된다.

포인트리는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15,000원 할인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7월 중순부터 재산세 관련 혜택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단돈 천 원이라도 아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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