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 선정
역경매 사이트 이용.
이삿짐 무게, 이사 거리, 장소 등을 역경매 사이트에 등록하면
이사 업체에서 금액을 제시한다.
그 중 맘에드는(금액이 낮거나, 서비스가 좋거나) 이사 업체를 선정하여
방문 견적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견적 신청시 주의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2.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방문 견적 신청 전에 해당 허가증과 보험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녹음 해둔다.), 업체 사람이 견적 산정을 위해 자가 방문하였을 때 허가증과 보험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방문 견적을 받은 후에는 이사 날짜와, 작업 인원 수(보통 남자 3 명, 여자 1 명인데 여자 1 명은 웬만하면 있는 것이 좋다.), 에어컨 설치 등의 추가 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서류상에 기재해야한다.
이사 당일
이사 할 때 고가의 귀중품은 작으면 본인이 직접 챙기고, 크기가 크다면 꼭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 물품이 파손될 경우 변상 문제로 업체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진은 매우 귀중한 증거 자료가 된다. 꼭 비싼 물건들은 모조리 사진을 찍어두도록 한다.
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이사 업체가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원(하...) 등에 신고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이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 1일 전 통보 시에는 환급 및 4배액
· 당일 통보 시에는 환급 및 6배액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는 환급 및 10배액을 배상하거나 실손해액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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