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한테 부동산 관련으로 고소를 했다.
되도 않는 개소리라서 걍 씹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날아왔다.
심문기일이 정해졌으니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였다.
ㄷㄷ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약간은 실감이 되는 상황이다.
내심 원고가 소 취하하기를 기다렸는데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니
나도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서
일단 민사 소송 절차를 알아보았다.
원고가 전자소송 등으로 소장을 제출 하면
우체국 아저씨가 피고(나)에게로 소장을 직접 전달해준다(특별송달)
소장을 받은 나는 소장을 읽어보고 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s://help.scourt.go.kr/) 여기로 들어가서 '양식 찾기' -> 양식명에 '답변서'를 검색하면
'답변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or 답변서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따로 변론기일(심문기일)을 두지 않고 원고의 승리로 끝나는 듯하다.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변론기일(심문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투게 된다.
답변서 예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법원에서는 양측이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변론기일(심문기일)을 정하고 통지해준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변론기일에서 다툴 내용(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준비서면에 적어넣는다.
(https://help.scourt.go.kr/) 여기로 들어가서 '양식 찾기' -> 양식명에 '준비서면'을 검색하면
'준비서면'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준비서면 예시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빠르게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가능
참, 인생 버라이어티 하네 T _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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