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를 위한 오피스텔 월세 부가가치세 정리
1. 부가가치세 추출방법
공급가액(=판매액)의 10%가 부가세다.
계산은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1)을 하면 된다.
ex) 월세 5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500,000 - (500,000 / 1.1) = 45,454원이다.
2. 세금계산서 교부
위와 같이 월세액의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다면
1)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용지를 구매해서 직접 수기로 부가가치세 금액 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참고로 임대인/임차인의 도장과 싸인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 없다.
단, 종이세금계산서 수기발급은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ex) 법인사업자 불가능, 직전연도 매출 3억 원 이상 불가능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해당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실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부가세 신고 종료일은 21년 2월 25일 이므로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 1개월 더 늘려줌. 원래는 1월 25일 까지임.)
26년 2월 25일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수기발급 외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인인증서(1년에 4,400원)를 사용해야 한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즉 1월 1일~31일 사이에 월세를 받았다면 2월 10일 까지는 꼭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기간을 넘긴 경우는 그냥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자)
3. 부가가치세 납부
1년에 2번 납부한다.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는 7월에 납부 (7월 25일 까지)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는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한다. (1월 25일 까지)
해당기간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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