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소득(=수동소득 Passive Income)/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는 휴대폰 요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Page T 2021. 9.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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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는 10%(ㄷㄷㄷ)다

'통신판매업'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통신비(휴대폰 요금)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서

'임대사업자'도 통신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에 '통신비(휴대폰 요금)'를 집어넣었는데

약 한 달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무공무원이 '왜 통신비를 공제항목으로 집어넣었냐?'고 추궁을 한다.

그래서 '계약자, 공인중개사랑 전화도 해야되고 은행 거래도 휴대폰 이용해야 하는데 넣으면 안 되냐?'고

반문했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다.

안 된다니 어쩌겠는가...

'ㅇㅋ 그럼 부가가치세 미납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2주 뒤,

가산세가 붙은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게

지가 알아서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날리겠다는 거였구나...

가산세 붙는다고 미리 이야기 해줬으면

항의(?)라도 해봤을 텐데

 

하... ㅠ.ㅠ

 

임대료는 코딱지인데

세금 포함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

전기 문제 생기고, 조명 뜯기고, 벽이 부숴지질 않나, 창문이 박살나질 않나...

전부 다 업자 불러서 고쳤다면 200만 원은 족히 들었을 것이다.

하아...

 

임대사업자 겁나 힘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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