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소득(=수동소득 Passive Income)/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5% 인상 시 주의점

Page T 2023. 7. 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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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찢어놓은 벽지. 범인은 찾지 못했다.

나는 A세입자와 1년 계약을 했다.

20220912~20230911

 

그런데 A세입자가 4개월만 살고 나가버렸다.

20220912~20230111

 

그래서 새로 B세입자를 들였고 계약기간은 8개월로 했다.

20230111~20230911

1년이 되는 날(20230912) 월세 5%를 인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곧

계약 갱신 날짜(20230912)가 돌아온다.

그래서 B계약자와 합의를 하고

5%를 인상한 월세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렌트홈에서 갱신이 안 된다.

왜 안되는지 랜트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왜 안되는가 했더니 B세입자가 여기에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니가 세입자랑 4개월을 계약했든 8개월을 계약했든

우리(정부)는 너가 세입자랑 2년 계약한걸로 간주하기떄문에

세입자가 원하면 너는 2년동안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게 기본이다.

만약 월세를 올리고 싶으면 세입자가 최소 거기서 1년은 연속적으로 살았어야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너와 세입자가 합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월세 5% 증액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23년 9월 12일에 5% 증액은 절대로 불가능한거냐고 물어보니

유일하게 내가 23년 9월 12일에 월세를 5% 올릴 수 있는 방법은

B가 퇴실하고 C가 새로 들어왔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A=4개월, B=8개월 합산 1년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B가 나가기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냥 내년 1월에 B와 다시 합의보고 재계약하는 걸로 마무리지어야겠다.

 

하여튼 짜증나는 게 너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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