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소득(=수동소득 Passive Income)/부동산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방안 (210908)

Page T 2021. 9. 9. 05:11
반응형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방안 (210908)

- 미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함)

- 민영주택에만 적용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은 적용X)

- 2021년 11월 이후부터 적용 예정

(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30%)에 청약 가능할 것 같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