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시험 원서접수하려고 보니까 기존 합격자이므로 시험에 접수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예전에 취득해두었던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승계된 듯하다. 옛날에 얼핏 금융삼종자격증 폐지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 자격증도 폐지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돈 굳었다 ㅎㅎ 그래도 자격증을 실제로 활용할 거면 자격증 공부하면서 관련 상식을 다시 쌓아두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 이럴 경우에는 따로 서적을 살 필요 없다. 어차피 증권사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링크)에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시험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때 제대로 받으면 관련 상식과 지식이 쌓이게 될 것이다. 관련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