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시사의견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와 일본의 주장 반박

Page T 2012. 9.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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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1. 한국은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 영토로 영유해 왔다.

 

-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이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시대에도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세종)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고려사에 보면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지칭한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서도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3.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오래된 문헌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 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하러 독도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다.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 작성한 프랑스어판 고지도에서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고지도들이 대마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하였다.

 


4. 유럽의 고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은 1737년 지도를 그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더 가까이 그려,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였다.

 


5.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서양 국제법을 참조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다.

 

 

 

 


일본의 주장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주장) 경위도선에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부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와 함께 채식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토대로 "...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주장)  한국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진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수 많은 관찬문서에

독도의 옛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과 달리 지도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주장)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여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를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진실)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석된 섬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송도)는 물론 그 밖에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주장) 1639년 막부를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진실)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 근변의 송도"(1659년),

"죽도 내의 송도(1660년)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 처럼

"일본은 울릉도를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체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처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주장)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진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 주착인일권지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 했다.


(주장) 시마네현 오키도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진실)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명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는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임대 청원서 대신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주장)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주일 미 정치고문 월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 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1.29)를 적용하였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주장) 독도가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나타낸다.


미일행정협정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진실) 독도는 당시 우리 어민들의 주요 어로활동 구역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업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고

폭격훈련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산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 외무차관이 응답)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주장)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진실)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되어 있으며,

경찰, 공무원, 주민 4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주장)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측은 이를 받아들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재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재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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